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수감 시설: 점령지 교도소에 수감된 90명 이상의 여성 수감자들 사이에서 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라말라 (UNA/WAFA) – 팔레스타인 수감자 단체들은 이스라엘 점령 당국이 9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여성을 계속 구금하고 있으며, 이들이 교도소와 심문 센터 내에서 조직적인 인권 유린과 범죄 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감자들의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치료와 위생 용품 제공 거부로 인해 여성 수감자들 사이에서 옴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여성의 날을 맞아 오늘(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기관들은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는 신체적, 정신적 고문, 굶주림, 치료 거부, 알몸 수색을 포함한 성폭행, 괴롭힘 및 강간 협박, 모욕, 억압, 반복적인 급습, 구타 및 굴욕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열악한 수감 환경과 개인위생용품 및 의료 지원 부족으로 인해 여성 수감자들 사이에서 옴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려움증, 통증, 수면 및 운동 장애 등 일상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많은 여성 수감자들이 사지 경련을 겪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교도소 당국이 발병 사실을 부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인권 단체들이 2023년 10월 7일 이후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 지구와 1948년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 여성 810명 이상이 체포된 사례를 기록했으며, 가장 최근 사례는 오늘 헤브론에서 체포된 마라 알-자카키크 소녀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가자 지구에서 체포된 여성의 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감옥에는 9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여성 수감자들이 있으며, 이 중에는 어린이 2명과 행정 구금자 2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수감된 여성은 1948년 점령된 팔레스타인 출신의 샤틸라 아부 아야다입니다. 여성 수감자 명단에는 암을 비롯한 질병을 앓고 있는 여성들과 열악한 구금 환경에 처한 임산부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절멸 전쟁 중 여성들을 인질로 체포하는 정책이 확대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여성 가족 구성원들이 항복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체포 대상에는 포로와 순교자의 아내, 70세가 넘는 노모들도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체포는 가옥 파괴, 재산 몰수, 아동 공포 조성, 그리고 여성 포로들에게 억류된 남편이나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와 함께 자행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금 환경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들은 여성 수감자들의 증언을 통해 "하샤론"과 "다몬"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는 비위생적인 감방, 알몸 수색, 구타, 상한 음식 제공, 생리대와 옷과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박탈 및 처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가족 방문 금지, 집단 및 개별 격리, 여름철 환기 차단, 겨울철 난방 차단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관들은 수감자 부슈라 알-타윌이 약 두 달 동안 "오흘리 오즈" 독방에 갇혀 가혹하고 굴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그녀가 반복적인 공격을 받고 면회를 방해받으려 시도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녀의 독방 감금을 해제하고 행정 구금자로 석방하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올해 들어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탄압과 급습이 심화되었으며, 섬광탄, 최루탄, 경찰견 사용, 여성 수감자들을 제압하고 땅에 눕힌 후 교도소 마당으로 끌어내어 굴욕적인 구타와 알몸 수색을 가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탄압 과정을 촬영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여성 수감자 대다수가 점령군이 "선동"이라고 부르는 혐의, 즉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견과 입장을 표명한 것을 이유로 구금되어 있으며, 다른 여성들은 명확한 혐의나 증거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판 없이 "비밀 파일"에 근거하여 행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수감자 지원 단체들은 팔레스타인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팔레스타인 사회 전체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여성 수감자 문제는 단순히 구금자 수나 인권 침해 기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자유, 안전, 존엄성에 대한 권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자행된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결의안은 국제 인권 체제가 전쟁 범죄 및 중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고 기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면책을 종식시키며, 여성 수감자와 모든 팔레스타인 수감자 및 억류자를 보호하고, 억압, 고문 및 자의적 체포 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내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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