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하 (UNA/QNA) – 카타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외무장관들은 이스라엘 점령 당국이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 기간 동안 알 아크사 모스크/알 하람 알 샤리프의 출입을 계속해서 폐쇄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그 안에 있는 예배 장소에 대한 보안 제한 조치와, 구시가지 내 다른 예배 장소에 대한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접근 제한은 국제법과 국제인도법, 역사적·법적 현상 유지, 그리고 예배 장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장관들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들과 알 아크사 모스크/하람 알 샤리프에서 그리고 예배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점령된 예루살렘과 그곳의 이슬람 및 기독교 성지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은 144두남에 달하는 알 아크사 모스크/하람 알 샤리프 전체 지역이 오직 무슬림만을 위한 예배 장소이며, 요르단 와크프·이슬람·성지부 산하 예루살렘 와크프 및 알 아크사 모스크 관리국이 알 아크사 모스크/하람 알 샤리프의 관리 및 출입 규제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가진 법적 기관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은 점령국인 이스라엘에게 축복받은 알 아크사 모스크의 문을 즉시 폐쇄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배자들의 모스크 출입을 방해하지 말 것, 예루살렘 구시가지 출입 제한을 해제할 것, 그리고 무슬림 예배자들의 모스크 출입을 막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들은 국제 사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교와 기독교 성지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와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이러한 성지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행위를 멈추도록 강제하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가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