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다(UNA) - 이슬람 협력 기구(OIC)의 독립 상임 인권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수감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이스라엘의 법안을 강력히 비난하고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자 정의와 인간 존엄성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위원회는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 집단 처벌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 점령 조건 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처형을 합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제네바 제4협약, 생명권, 모든 개인에게 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국제 협약에 따른 국제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 법안의 통과가 이스라엘의 징벌적 정책을 위험할 정도로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징벌적 정책에는 이미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임의 체포, 고문, 학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 점령이 심화되고 평화와 정의를 이룰 가능성이 훼손됩니다.
위원회는 국제 사회, 유엔 인권 메커니즘, 그리고 제네바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법률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체계적인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촉구합니다.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인민의 양도 불가한 권리, 특히 자결권, 자유,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며, 모든 관련 당사국이 인권을 강화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며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보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내가 마무리)



